"자제요청-구두경고-경고장 제시 등 모든 조치 취한 만큼 문제 없어"승객 다치거나 생명 위협 및 통제 불가능한 수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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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이 최근 기내에서 발생한 부부싸움을 놓고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2시20분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KE036) 항공기 비지니스석에서 이륙한 지 5시간 정도 후 50대 부부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당시 부인 A씨는 남편을 향해 접시를 던지는 등 스탠드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이에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남편을 아래층 이코노미석으로 피하게 하자 A씨가 쫓아와 고성을 지르고, 말리는 승무원을 밀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

    이 과정에서 기장과 승무원이 경찰권을 발동해 승객을 체포하지 않고, 
    도착하기 10분 전에야 공항경찰대에 신고 하는 등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 때문에 논란이 커질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승객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거나 생명이 위험할 경우와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ASER(전자충격기)나 포박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당시 승객에 대한 통제나 진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내에서 난동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기내에 탑승한 승객을 무조건 법의 잣대로만 처리를 할 수 만은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승무원이 승객을 진정시키고 피해 승객을 격리하는 등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했다"면서 "주변 승객들에게 양해도 구했고, 승객들도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던 상황 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건 발생 즉시 승객에세 자제를 요청했고, 이어 구두 경고와 경고장 제시는 물론, 공항경찰대에 인계하는 조치까지 한 만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