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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강남 굴지의 대형 ㅇ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정 모(21.여)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강남 J성형외과에서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 인증샷을 찍는 엽기행각이 적발됐다.
J성형외과 수술실 간호조무사로 추정되는 의료진이 찍은 사진 속엔 수술 중에 촛불을 켠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장면, 음식을 먹으며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본 사건을 두고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은 "위생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자신의 수술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모두 다 의료면허를 박탈하도록 조치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홍보이사는 "J성형외과의 경우 의료법 절차에 따라 면허취소 해야 한다"며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은 없지만,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한해 복지부가 면허취소를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다"며 면허취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일 파티를 하던 의료진들 너머엔 환자가 버젓이 수술대 위에 올라 있어 공분을 샀다. 이에 보건당국은 29일 사건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66조 의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다. 현행법규상 사법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행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의료행위'와 '국민건강비급여의료행위'로 나뉜다. 건보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구부터 진료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 영역인 성형외과의 경우 감시를 하는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일반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형모델계약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ㅇ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정 모(여.21)씨 또한 계약에 의해 상당한 수술비를 병원측으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G성형외과 사망 사건과 ㅇ성형외과 사망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행위가 아닌 살인행위로 봐야 한다"며 "성형 전후 사진 등으로 환자를 유치해 유령의사가 집도하는 경우 병원측이 얻는 부당이익은 수천억대에 달한다"며 정부측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일반인 성형 모델 유치 및 과잉 광고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규정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에서 사망사건 및 환자 인권 유린사태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관행으로 치부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처벌 규정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