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 공지영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지영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사를 인용,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고 직접 밝혔다.

    공씨의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지영과 그의 자녀에 대한 욕설 및 가족을 폄훼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지영 작가는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이다"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우편 발송된 고소장은 오는 30일경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공지영 작가 네티즌 고소, 사진출처=공지영 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