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 당첨자의 주택 1층 우선 배정 신청 대상을 확대했지만, 1층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 상황은 고려치 않고 규제 완화만을 위한 전시성 정책과제를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9·1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로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가구주 요건을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의 최하층(1층) 우선 배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당첨자 동·호수는 전산관리 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다만 당첨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이면 1층을 신청할 경우 우선 배정해준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을 확대해 본인이 아니더라도 당첨자 가구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원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가구원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어도 당첨자 본인이 노인·장애인이 아니면 1층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현장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당첨자들의 1층 선호도가 높지 않아서다. 심지어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당첨자들의 1층 우선 배정 신청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보니 계단을 주로 이용하는 저층이 아니면 4층 이상 거주자의 실질적인 동선이 1층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별도의 관련 통계자료는 없지만, 아직은 1층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며 "(가구원 중) 고령의 노약자가 있어도 1층 선호도는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인정했다.
주택 층별로 자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것도 1층 신청을 꺼리는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넓어졌지만, 실질적인 주택 수요층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최저층은 기준층보다 프리미엄 차이가 커 단순히 1층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서 당첨자가 많이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층 우선 배정 신청은 강제적인 게 아니므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당첨자가 선택할 부분"이라며 "1층 선호도가 낮지만, 제도적으로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법령·규칙 등을 일단 손대놓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단지별로 1층 청약률이 다를 순 있지만, 바뀐 (1층 우선 배정)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 끼워 넣기 식으로 추가한 내용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