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8000대 운행 통제...도축장-가공장-계류장 일제 소독
  •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구제역 방역소독 작업을 해보고 있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구제역 방역소독 작업을 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하룻동안 전국의 축산 관련 차량 4만8000여대의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작업을 벌였다. 차량 이동 중지 및 일제소독은 지난해 12월31일 이후 두번째로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동물약품차량, 가축분뇨차량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도축장 외 가공장과 계류장에서도 방역활동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필증이 없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으로 확대하고 주요 도로변의 통제초소(39개소)와 거점소독시설(71개소)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813명의 공수의를 활용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키로 했다.

     

    이날 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일제 소독에 참가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는 사육하는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며 외부인과 축산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구제역은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충남, 경북, 경기 등 4개도 12개 시·군의 36개 농장에서 잇따라 발병했고 최근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소까지 4년만에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계속 번지고 있다.

     

  • ▲ 구제역 방역소독필증이 없는 축산차량에 대해 이동 통제가 실시된다.ⓒ
    ▲ 구제역 방역소독필증이 없는 축산차량에 대해 이동 통제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