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0% 수도권 집중… 좁은 건물간격, 화재 취약 마감재 등 피해 키워

  • 안전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완화가 대형 참사를 자초했다.

    지난 10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2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초 발화 건물에서 불이 번진 '드림타운'과 '해뜨는마을'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환경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였다. 특히 건물 간격이나 주차 공간 확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용 건물을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약 35만6000가구다. 연도별로 △2009년 1688가구 △2010년 2만529가구 △2011년 8만3859가구 △2012년 12만3949가구 △2013년 6만9119가구 △5만6930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물간 간격 기준은 6m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1m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 불이 난 건물 간격은 1.5∼1.7m에 불과했다. 때문에 이번 화재가 쉽게 옆 건물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주차공간 규제도 문제다.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85㎡이하일 경우 가구당 1대 주차 공간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0.3∼0.5대의 공간만 갖추면 된다.

    여기에 300가구 미만 기존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 이상'으로 규제된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면적 660㎡인 경우 '4m 이상'일 뿐이다. 결국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화를 키운 셈이다.

    또 화재 초기 진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대봉그린아파트는 10층 건물로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감리규정을 따르면서 부실감리 우려가 높다는 점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주택법엔 사업계획 승인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주가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 처리됐다. 이 소재는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해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에는 취약하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단열재 처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30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되는 수직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가 저층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체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의정부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규제가 완화됐다"며 "전반적인 안전시설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건축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도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