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17∼41㎡ 소형…삼성·송파·석촌동 3곳 93가구 대상
  • 앞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전용면적 17∼41㎡ 규모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본격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도시생활형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50㎡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 연말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송파동∙석촌동 등 비축토지 3곳에서 시범적으로 건설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공급물량은 삼성동에서 47가구, 송파동 24가구, 석촌동 22가구 등 총 93가구인데 LH는 올 연말까지 사업승인(삼성동)이나 건축허가(송파∙석촌동)를 받을 계획이다. 원룸형 주택으로 공급되는 이번 사업은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내년 3~4월쯤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앞서 지난해 1~2인 가구용 초소형∙기본형∙입체형∙부부형 등 총 4개 스튜디오 주택평면 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인 바 있다. 당장 10년 공공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되는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보다 쌀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청약일정 및 대상, 자격, 분양전환 여부 등은 아직 미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LH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도 임대료가 비싸 입주하지 못하는 도심 서민들이 우선 입주대상이 될 것”이며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국민임대 전환지구 등에서도 스튜디오 평면이 적용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LH는 내년까지 ▲서울 강남 ▲서울 서초 ▲시흥 은계 ▲서울 양원 ▲하남 감북 ▲의왕 포일2 ▲송파 위례신도시 등 7곳에 각기 70~200가구이하 임대·분양주택 1천54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급주택은 일반 임대·분양 아파트보다 작은 원룸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에 건설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소형 위주로 공급된다”면서도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만이라도 일반주택 기준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안 팔리고 있는 학교용지나 공동주택 용지 4곳에 대해서는 각각 200~299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869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동과 하계동 학교용지는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상황이며, 고양 행신2지구와 의정부 녹양지구 공동주택 용지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앞으로 도심지 비축용 토지나 여건 변화 또는 활용도가 사라져 장기간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용지를 활용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인 도심형 소형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도심권 전월세난 해소는 물론 중산층이하 도심 근로자 주거비 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