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규정 위반 드러나
  •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거래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래소는 임대재산 계약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부당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모 신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여의도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을 연간 2억7700만원에 임대해줬다.

    또 주차장에 차량통제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인건비까지 지원, 이 신협이 2011~2013년 사이 19억61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는 지하상가와 커피숍 또한 수의계약으로 신협에 헐값에 임대해줬고, 이를 통해 신협은 3년간 3억26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신협의 조합원 배당률은 이자수익만 감안한 배당률(연 4.42~5.1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연 7.51~9.14%에 달했다.

    한편 중소기업은행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은 지난 2009년 7월 '이사대우' 등 별도직급을 폐지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도, 보수와 처우가 비슷한 '집행간부' 등의 직급을 신설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 중장기 수출금융지원 등 업무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실제로는 국내 시중은행처럼 일반여신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