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공사비 보정기준 신설… 일반관리비 요율도 올려
  • ▲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연합뉴스
    ▲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순 공사비는 건질 수 있도록 현재 80%대 초중반인 발주금액보다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다.

    2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유찰률이 51%로 나타난 만큼 공공 공사비용 현실화를 추진한다. 최근 정부가 발주한 SOC 공사의 절반 이상이 건설사를 찾지 못했는데, 급등한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p) 상향해 순공사비를 보장한다. 그간 건설업계에서 일감을 따내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투찰이 만연했던 만큼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보정기준도 시공 여건에 따라 세분화한다.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질 경우 이를 할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신기술과 특수공법에 따른 공사비 개선수요를 수시로 검증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1989년 이후 30년 넘게 그대로인 일반관리비 요율(5~6%)도 다양화 한다. 50억원 미만 공사는 6%에서 8%로 올리고, 50억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는 5.5%에서 6.5%로 늘린다. 본사 임직원 급여 등 일반관리비 요율을 올리면 전체 공사비가 0.9%~1.8%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잿값 급등기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마련한다. 이전까지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양 지수의 증가율 차이가 4%p 이상 나면 평균값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공사규모별로 공사비가 2.3%~6.5%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이 주로 맡는 100억~300억원 공사규모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로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 5000억원가량 추가 투자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운영형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지속 가동한다. 중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수단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하고, 부실시공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면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건설 현장에 레미콘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배치플랜트 설치 및 생산기준도 풀어줄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린다. 또 책임준공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 대상을 비신탁으로까지 확대한다. 부사업장의 경공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내년 1분기 2조원으로 늘리며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