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아이폰6 대란처럼 과다한 이통사 리베이트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
정부 단통법 정착되고 있다지만 시장에선 문제 계속 불거져..실효성 논란 제기
  • ▲ 단통법 시행 전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관련 안내문구.ⓒ연합뉴스
    ▲ 단통법 시행 전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관련 안내문구.ⓒ연합뉴스

지난 주말 또다시 이동통신 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들었다. 

이용자 차별없는 단말기 보조금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지만 불법 보조금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일들이 단통법 시행 이전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한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 타 통신사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20일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6일 오후부터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의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시장 혼란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시 지난해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했다.

통상적으로 가입자 1명당 판매점에 주어지는 리베이트 수준은 30만원 이하이나 이번에는 평소대비 20~25만원 높게 지급됐다. 이렇듯 이통사들이 각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하자 판매점은 이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환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다. 

이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월정액 6만900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아이폰6 16GB 34만원, 64GB 50만원, 갤럭시노트4 4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KT는 이러한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했고 방통위는 16일 이통사 마케팅 임원을 소환해 주의를 줬지만 시장은 잠잠해 지지 않았다. 다음날인 17일 재차 불러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주말 내내 불법 보조금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9일 방통위는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설 것과 이통3사 임직원을 소집,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 하지만 일각에서는 차별적인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단통법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불법문제와 전형적으로 일관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 단통법이 안착되고 있다고 외쳐도 소비자들과 일선 현장에서는 싸게 구매하기 위한, 가입자를 뺏기 위한 불법 거래를 계속했다. 결국 단통법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시장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계속되는 정부 규제로 단통법 아래 점차 차별성을 잃어가는 이통사로써는 리베이트를 미끼로 유통점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유혹을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일어난 아이폰6 대란과 비슷하게 진행됐다. 당시에도 이통사에서 과다하게 지급한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을 둔갑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 형사고발까지 언급하며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열 기간이 짧고 관련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관련 유통점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결국 이전과 달라진 것 없는 규제와 처벌, 불법의 반복은 단통법의 실효성과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며 시장 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각 이통사들은 자사 가입자가 빠져나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보조금을 계속 써오고 있다"며 "단속하기 어렵도록 일부 지역마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 식으로 진행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이 안착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가입자가 뺏기면 다시 뺏어와야 하는데 경쟁해야 하는 시장에서 시장과 소통하지 못하는 규제라면 결국 제대로 안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