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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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 결정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자치구청장 등이 해제를 요청한 원안이 가결됐다.
이번 해제 대상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으로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2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