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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및 건보노조, 개선을 기다리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어 청와대에서 서둘러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으나, 일각에서 "사실상 개선안에 대해 결정을 유보한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개선안을 보면 사실상 누더기 개선안이다"며 "유보가 아니라 전면적인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보건노조는 정부가 '송파 세 모녀'를 거론하며 저소득 기업가입자 보험료를 내린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주장하며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며 양도, 상속, 증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치 않도록 한 것은 명확한 특혜라고 질타했다.
현재 개선안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보험료로 1만6천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1만 5천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불과하다. 이에 보건노조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개선안에 대해 보건노조는 "현재 저금리로 부동산이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을 낮춘 효과는 매우 적다"며 "임대소득의 경우도 고작 4% 정도만 파악되고 있고, 건보료를 부과할 시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금융, 임대, 연금 소득 중 4천만원 이상 대상자를 2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종합소득 대상자의 부양가족 편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노조는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 관련 "계속 축소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담과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 형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퍼센트에서 2005년 이후 80퍼센트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5.7퍼센트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1% 부자를 위해 99% 국민을 저버렸다"며 "문형표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