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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이 가시화 됨에 따라 전국 의원 983개소가 금연상담기관에 등록하는 등 의료계의 움직임이 분주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달 25일부터 복지부는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자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료 및 금연 치료 의약품, 보조제 등의 가격 일부(30~7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에서 제외됐다.
동네 병·의원에서 금연희망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보조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연보조제는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패치와 껌, 사탕 등은 총량에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을 지원하며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과 '부프로피온 서방정(상품명 웰부트린)'은 한 정당 500원, 1,000원을 보조한다.
상담료 또한 의료기관 첫 방문 때는 4500원을 지원하며 2~6회 방문 시 2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연 치료 12주 기준, 패치 단독 사용할 땐 2만 1600원을 패치와 껌 동시 사용은 13만 5300원, 의약품 '웰부트린'은 5만 1800원, '챔픽스'는 15만 500원을 내면 된다.
한편 현재 복지부의 건보 적용 발표 하루 만에 한의원, 치과, 대학병원까지 잇따라 금연상담기관등록에 열을 올리고 있어 금연상담기관으로써 적절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금연상담기관 등록 현황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 유일 인하대학병원 포함, 치과 330여곳, 한의원 279곳, 한의원 304곳 등 총 1000개소에 가까운 의원이 기관 등록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금연 상담 관련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아 상담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금연등록기관에 신청한 한 개원가 원장은 "금연에 대해 오래전부터 지역주민을 상대로 생활 습관 개선 및 의약품 처방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며 "복지부의 금연치료 건보 적용으로 금연 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