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보장성 강화안 즉각 철회되어야" 국민건강보험 흑자 이유로 국고지원 축소는 부당
  •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보장성 강화안 및 약가제도 개편 중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보장성 강화안 및 약가제도 개편 중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건강보험 흑자 12조, 국민들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3일 오후 1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및 약가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건정심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국민 위해 보장성 논의 입장 전달해왔지만 정부는 되레 상한제를 둘 뿐, 지역가입자 및 직장인을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질타했다.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은 오전 10시 열린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제도로 인해 그간 약값 상승률 완화를 유지해왔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일환으로 지난 12월 제약 산업 5개년을 밝히며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등 약가제도 개편을 한 이후, 제네릭도 신약 가격으로 인정되는 등 약값 인상 및 몇몇 제약회사의 특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회장은 "향후 약가제도 개편안은 취소되어야 하며 기존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건강보험 흑자 12조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 한 서민들로 인해 생긴 금액"이라며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만 일부 강조점을 두고 나머지는 무시하며, 난임 수술 지원이나 결핵환자약제비 지원 등을 건보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정본인부담금 관련 신 회장은 "2007년 법정본인부담금 인하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이뤄냈듯, 현재 입원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0%로 바꾸는 데 약 3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 100만원 상한제 비롯 비급여 진료비 경감책 △ 비급여 진료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지불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판규 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현재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정안은 제약회사 퍼주기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