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 명절에 빈발하는 택배와 한복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공정위 블로그 캡처
    ▲ 설 명절에 빈발하는 택배와 한복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공정위 블로그 캡처

     

    설같은 명절 마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분야가 있다.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주문하는 택배, 설빔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한복,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올해는 이 세 분야가 대상이다. 명절이 다 끝나도록 도착하지 않는 선물과 한복,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어 속을 끓이는 해외직구 관련 피해예방요령을 살펴봤다.


    ◇ 설 끝나 도착하는 택배

     

    # A씨는 지인 선물용으로 한과세트를 구매했으나 설 연휴가 끝난 뒤에야 상품을 받았다. B씨는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 받았으나 대부분 파손돼 있었다. C씨는 한우세트 선물 배송소식을 들었으나 배달착오로 분실했다.


    한꺼번에 택배 물량이 몰리는 명절에는 배송 예정일 이후 상품이 도착하거나 분실, 훼손 등의 시비가 자주 인다. 명절이 다 끝난 후에 도착하는 음식이나 선물, 훼손된 상품, 심지어 분실이나 임의 반품으로 인해 택배사 민원창구는 늘 시끌하다.

     

    배송 업체의 잘못이 인정되면 소비자는 물건값을 돌려받거나, 배송 지연에 따른 운임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공정위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을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 ▲ 물량이 몰리는 명절 택배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뉴데일리 DB
    ▲ 물량이 몰리는 명절 택배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뉴데일리 DB

     

    ◇ 사이즈 틀린 제품...세탁소 손상 '낭패'

     

    # F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했으나 배송이 늦어지고 해당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 H씨는 색감이나 배열이 다른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I씨는 한복대여점에 옷, 신발, 가방 등 전체 세트 가격을 지불했으나 대여 당일 신발을 이용할 수 없었다. J씨는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으나 저고리와 치마부분이 탈색되고 얼룩이 생겼다.


    한복의 경우 광고화면과 실제색상의 차이가 많다. 치수 논란도 잦은 편으로 주문시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방적인 환불거절이나 배상 외면을 대비해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마음이 바뀔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세탁분쟁에 대비해 인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다.


    ◇ 해외구매...'제품 하자-반품비 요구-모조품' 사례 빈발

     

    # K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입했는데 하자 제품이었다. L씨는 2개월이 넘도록 아예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M씨가 대행사이트를 통해 받은 점퍼는 모조품이었다.


    해외구매 대행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국내외 규격 치수 등이 다른 점을 사전에 감안해야 한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방법을 상담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피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있는 소비자 단체ⓒ자료=공정위
    ▲ 피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있는 소비자 단체ⓒ자료=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