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최소 자본금 기준 신설·수협 등 운송업 참여 유도
  • ▲ 승선하는 여객선 이용객들.ⓒ연합뉴스
    ▲ 승선하는 여객선 이용객들.ⓒ연합뉴스

     

    7월부터 이용객이 많은 주말이나 여름철 성수기에 운임을 올려받고 평소에는 낮추는 탄력운임제가 도입된다.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도 없애 한 선사가 수십 년씩 항로를 독점하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탄력운임제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말·성수기 요금이 평소보다 10%쯤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선사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유가할증제도 같이 도입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섬주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수 사업자를 시장에 수혈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을 없애고 민간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로 했다. 신규 면허 발급 때 최소 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운송수입률을 철폐해 수송수요 비율(25%)을 충족하지 못해도 재무건전성이 건실하면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섬주민 생활항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수협 등 비영리법인이 여객운송사업에 나설 수 있게 일반 면허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는 농·수협은 조합원이나 농·수산물만 운송하는 조건으로 한정면허를 내준다. 낙도보조항로는 사업자 입찰제도를 가격보다 운영능력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항로고시제도를 도입해 민간이 항로를 신설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교통체계 등을 고려해 항로를 신설·변경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선박 건조에 공동 투자하는 선박공동투자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선박 건조 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는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250억원으로 확대했다.


    선사와 운항관리자의 안전업무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4월부터 현장에 배치한다. 운항관리 업무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7월까지 이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