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협의권 사라져 유사 담합 효과
  •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는 경쟁제한을 불러 수수료 헙의권이 사라지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는 경쟁제한을 불러 수수료 헙의권이 사라지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면 경쟁제한을 불러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10일 경기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부동산 중개보수 고정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어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초래한다"며 "중개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의 과다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특히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며 "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종전에는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가격대별 중개수수료율에 '이하'가 붙어 있어 중개업자와 계약자간 협의에 의해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상한요율제로 하면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해 협상의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 

     

    공정위는 주택을 고정요율제로 정할 경우 지난달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수료를 상한요율제로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 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의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가 제출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하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저촉여부를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