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플랫폼 일원화 및 불완전판매 근절 등 시장 건전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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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의 공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LS·DLS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투자자손실 위험 및 발행회사 건전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조화 상품은 수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공시 강화를 통해 투자자와 발행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ELS와 DLS의 발행잔액은 작년 말 현재 기준 약 81조원으로 국내외 주식형펀드 순자산총액(73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ELS의 지난해 월평균 발행금액은 5조8000억원으로, 2013년 월평균(3조6000억원)보다 63.2% 증가했다.
이처럼 ELS와 DLS가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이 됐지만, 투자자와 판매자 모두 손실위험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이효섭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발행한 ELS·DLS에 대한 위험분석 플랫폼을 만들어 만기 이전에도 투자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녹인(knock-in, 원금 손실 구간) 접근도 등 위험 수준을 알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접근도를 공지해 손실 위험을 알리고 동시에 발행사별로 성과를 공개, 증권사들이 고객 수익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를 공개하는 플랫폼의 일원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발행 통계 등은 금융투자협회와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세부 정보와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시장 건전화 방안으로는 앞서 언급한 정보 공시 강화와 함께 불완전판매 근절과 투자자 위험관리 개선 등의 순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근절 강화를 위해서는 미스테리쇼퍼 제도 도입해 최소한의 유동성과 최소한의 헤지를 유지하도록 발행회사를 관리해야 한다"며 "규제를 어겼을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