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공동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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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줄 것을 법원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공동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 12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조례를 근거로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내린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소상공인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피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