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꽃게잡이 걸그물 사용량도 대폭 확대…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어선.ⓒ연합뉴스
    ▲ 어선.ⓒ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하는 연안어선 크기를 10톤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어선은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제한 업종은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개량안강망 등이다.


    어선 크기가 제한되다 보니 어획물 보관창고 등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휴식공간이나 조리실 등 어선원이 이용하는 복지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복지공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어선설비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새로 건조하는 어선은 늘어난 배의 공간을 엔진 마력 증가나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하는 설비가 아닌 어선원 복지공간 확충에 써야 한다"며 "요즘 배는 엔진 성능 등이 좋아 배가 커졌다고 기관실 공간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혼획으로 말미암아 수산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크고 같은 수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업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조망어업의 혼획을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해안 연안조망어업은 새우 이외 어종에 대해 현재 5%인 혼획 허용 범위를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남해안 새우조망어업은 50%까지 혼획을 허용하되 2020년까지 30%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새우조망어업은 새우 외의 다른 어종에 대한 혼획을 줄이는 혼획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통 어법을 이용한 어촌체험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망어업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해 5도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뻗침대가 부착된 연근해 자망(걸그물)의 사용량은 현재 1.5㎞ 이내에서 근해 자망은 12~16㎞, 연안 자망은 12㎞로 대폭 늘렸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들 지역은 주로 꽃게를 잡기 위해 뻗침대 부착 자망을 사용하는 어업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전라남도 구획어업 장망류어업 금지기간은 현재 5월16일부터 6월15일에서 5월 한 달간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