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추나요법, 침술 등 고가의 비급여 보험금 청구 과해"
  • ▲ 해당 인물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해당 인물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부 한의원에서 자동차 사고시 보험금을 노린 추나요법, 침술 등 과잉진료과 함께 한약 제조가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가 이뤄지는 만큼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 "한약을 지어 먹어야 좋아진다" 등이라는 말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을 유도해 1일 10만원 상당의 통원치료비를 청구하는 한의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타낸 한의사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한의사는 나일롱 환자들에게 20만~60만원 상당의 비싼 보약을 처방한 후 그 대가로 상해진단서와 진료비납입영수증을 발급해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 ▲ 자동차보험 병원종별 진료비 현황 (자료제공: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병원종별 진료비 현황 (자료제공: 보험개발원)



    실제 뉴데일리 경제에서 입수한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보상팀 자료에 따르면 일명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한의원은 경상 환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비용의 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YH한방병원 100,462원, S한방병원 100,784원, MD한의원 102,279원 등으로 하루 통원치료비가 10만원을 넘는다.

    해당 손보사 보상 담당자는 "몇몇 한의원의 과잉진료는 정말 심하게 이뤄진다. 겉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6개월은 치료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무섭다', '어혈제를 먹어야 좋아진다' 등의 말로 환자들을 장기치료하게 만든다. 과잉진료로 유명한 한의원은 각 손해보험사의 보상팀 직원이 모일 정도로 교통사고 환자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대형 손보사 보상 담당자는 "한방은 치료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고 물리치료, 침, 뜸, 부황, 첩약 등 치료방법이 다양하다. 동일한 증상에도 양방보다 한방의 치료기간이 더 길고 치료비도 훨씬 비싸다. 아무리 한방치료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방 대비 5~6배 넘는 치료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고액이 소요되어도 환자가 빨리 완치된다면 그나마 괜찮을텐데 치료기간은 오히려 길다. 양방에서 해주는 물리치료를 하고 어혈을 풀어준다며 30만원 가까이 하는 첩약까지 처방한다. 심지어 요청하지도 않은 첩약이 배달됐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 ▲ 해당 사건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해당 사건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병원종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병의원의 진료비는 지난 3년 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1년간) 935억원 ▲2012년 7월부터 1년간 1284억원 ▲2013년 7월 1년간 1463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1인당 평균진료비는 병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3년 7월 2014년 6월까지 병의원의 평균진료비는 36만9000원 한방병의원은 6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 ▲ 자동차보험 병원종별 1인당  평균진료비 현황 (자료제공: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병원종별 1인당 평균진료비 현황 (자료제공: 보험개발원)



    손보업계 관계자는 "병원의 과잉진료도 심하지만, 한의원은 더욱 심각하다. 한의사협회 등 이익집단에서 반발할 것을 우려해 다들 말을 못하고 있지만 추나요법, 침술, 한약 등 표준화되지 않는 치료를 이용한 고가의 비급여 보험금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경우 한방병원 난립하면서 허위입원, 과다청구, 입원치료 유도 등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경영난에 빠진 한의원들은 교통사고 환자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고, 한의사협회에서도 '교통사고 환자도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홍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