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 불법 분양권전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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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봄 분양물량도 대거 늘어날 전망이어서 위례,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우려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774만8761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만2082명 증가했다. 이 중 1순위 대상자는 780여만명. 이달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15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1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 준비에 한창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오는 3월 전국에 약 5만5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이는 올해 전체물량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개선됐고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 심리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청약순위 완화로 수요자들에게 분양 기회가 확대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약제도 개선이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열경쟁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위례·동탄2신도시 등에서는 불법 분양권 전매가 활기를 친 바 있다. 또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이 등장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반면 신규 공급이 제한된다"며 "저렴한 분양가, 우수한 입지가 반영돼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만큼 분양 목적에 맞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1순위 자격요건 완화로 청약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며 "실수요와 투자 사이에서 확실한 목적을 세우고 청약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분양시장보단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다"며 "과열 경쟁을 벗어난 시기에 1순위 청약통장을 꺼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