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사 "세금 못내도 기한 내 신고만 하면 세금 줄여" 조언
  • ▲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율)가 '201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정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율)가 '201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정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올해 개정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내용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추가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로소득증대 세제 신설 등 5가지를 꼽았다.

     

    주 세무사는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며 "수증자의 의무규정인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엄격했던 가업상속 사후관리도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세금전략'에 대한 강연에 나선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공동대표)는 "정해진 기한 내 세금 미신고·미납부 시 그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며 "형편이 안돼서 세금을 못내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세내용에 대해선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입증받는 '실질과세원칙'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주용철‧이동기 세무사는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법무분과 자문위원으로 중소기업의 세무분야 애로해소를 위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자문과 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