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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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만 적용받는 가업승계 세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예제도를 '명문장수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과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뜻한다.
왕한길 이현세무회계법인 상무는 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주최로 열린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가업승계의 다양한 유형과 전략'이란 주제로 서울 서초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됐다.
왕한길 상무는 주제 발표에서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상 부득이하게 자회사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제조자회사 등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중소기업에게만 적용 중인 가업승계 세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예제도를 명문장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중소기업청 원영준 중견기업정책과장,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미래에셋증권 기승준 본부장,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한국중견기업학회 이동기 회장, 중견련 반원익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