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진행상황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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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복청구는 위법·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 등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는 불복청구 서류는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와 첨부서류 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으로 불복청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심리해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3749), 이의신청(4803), 심사청구(724) 등 불복청구는 총 927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