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보상규정' 등 개정안 발의
  • ▲ 최근 2년새 재선충병 방제작업 도중 작업인부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뉴데일리 DB
    ▲ 최근 2년새 재선충병 방제작업 도중 작업인부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뉴데일리 DB

     

    최근 2년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도중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했지만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훈증과 파쇄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불 등 다른 산림재해와는 달리 국가 등이 나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제주 등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 작업 도중 9명이 숨졌다"며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업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함께 각종 사고시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사상자 보상 규정 등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상 규정과 더불어 예찰과 방제업무의 국가와 지방 분담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현재는 재선충병의 발생 여부와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예찰업무와 고사목을 제거하는 등의 방제 업무 모두가 대부분 시·군·구 등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두가지 업무 모두를 담당하기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예찰과 방제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최소한 예찰업무만큼은 국가 단위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제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소나무재선충병 센터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또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 또는 중요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소나무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된 소나무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