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1548만703명

  • 지난달 주택청약 제도가 완화되면서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가 99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991만4229명으로 전달과 비교해 242만7916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던 것을 1년이면 1순위가 되도록 제도를 바꿨다. 단 지방은 과거와 동일하게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운데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는 240만7031명 늘어나 768만50546명이 됐다. 이중 수도권의 1순위 가입자는 70만5546명 증가해 233만6294명이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일정 조건만 맞추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 밖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모두 합친 수도권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15만4719명으로 70만7925명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20만9784명 증가해 1548만7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