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면허 등록증 받아…취항 예고
  • 유스카이항공(대표이사 이덕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스카이항공이 본격 운항을 시작하면 국내 8번째 항공사가 된다.

     

    이덕형 유스카이항공 대표는 20일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항공운송사업' 실사를 모두 끝내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증(면허)을 교부받았다”며 “앞으로 침체된 지역 공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항공운송사업 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2010년 티웨이항공 이후 5년만이다.

     

    유스카이항공은 제트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로는 8번째로 등록증을 받았다. 그동안 제트항공기 운영 항공사가 면허를 받은 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이다.

     

    국내에서는 6개 사업자가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사업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스카이항공이 오는 8월 31일까지 항공기 취항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통과하면 유스카이항공은 울산을 본사로 국내 노선 등을 운항하게 된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의 인력, 장비, 시설 및 운항관리 지원 등 '안전운항체계' 운용 능력을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스카이항공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항공기 취항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로부터 노선 허가를 받으면 본격 취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스카이항공은 국내 최초 50석의 소형 여객기인 CRJ-200과 700 제트기 4대를 도입해 김포와 울산, 제주, 양양, 무안, 울진 노선 등에 항공기를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