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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성그룹 계열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수직출자의무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대성그룹 서울본사ⓒ뉴데일리 DB
재무구조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성이 이번에는 지주회사제도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5일 기업집단 대성의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계열회사인 대성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지난 2013년 11월 대성산업의 주식 16.82%(4,814,462주)를 대성합동지주로부터 200억원에 취득했다. 대성합동지주는 매각대금 200억원을 대성산업에 대여했으며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같은 해 12월 취득한 지분을 다시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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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성합동지주 및 소속회사 지분도('13.12.31.기준)ⓒ자료=공정위
이 과정에서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공정위에 문의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해 1년이내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사전 확인까지 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출자만 허용되며 다른 자회사・손자회사,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제도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수평・방사형 출자를 금지해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일부 소속회사의 부실이 집단 전체로 전이될 우려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대성그룹의 수직출자의무 위반이 지주회사제도의 핵심적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캠브리지필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성산업가스의 대성산업의 주식 매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성그룹은 지난해 기준 재계순위 39위로 대성산업를 비롯해 대성산업가스, 대성계전, 한국캠브리지필터, 대성씨엔에스 등 주력 계열 5개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산업용가스, 가스미터기 등 각종 분야에서 76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653.8% 수준까지 오르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돼 최근 디큐브 백화점을 2650억원에 매각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