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수차례 무시하고 시장 교란해 무거운 처벌 불가피"유통협회, "시장 상황 고려 없어 유감... '단통법' 개정 활동 이어갈 것" 반박도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과다한 판매장려금으로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235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7일 금지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은 확정짓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 조사 기간 중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1일부터 30일 기간 중 주요 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해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7일간의 영업정지(신규, 번호이동 모집 금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5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제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됐고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한 제재가 있은지 얼마 안돼 발생한데다 1위 사업자가 시장 교란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무엇보다 방통위가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7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는 결정하지는 않았다. 침체된 시장상황에서 영업정지 시기가 자칫하면 다음달 10일 갤럭시S6 출시로 기대에 차있는 시장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위원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의결이 있은 후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효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방통위는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회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 조사에 대한 SK텔레콤의 방해 행위에 대해 크게 질책했다. 일부 유통점에서 불법 자료를 은닉하거나 조직적으로 없애고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ICT 기술원장과 관련 직원에게 묻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관련 임원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SK텔레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3개 유통점과 판매 자료 일부를 삭제한 1개 대리점, 그리고 방통위가 제대로 조사할 수 없도록 방해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ICT 기술원장과 관련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역시 "정부의 제재 조치는 시장 상황의 고려 없는 처분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모든 갈등의 원인인 단말기 유통법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