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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하반기 중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 기관들은 28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처럼 관리하기로 했다.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개별 중앙회가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평가방식, 담보평가금액, LTV 적용 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 금융당국은 일부 대출 건이 과대 평가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이 공통적으로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LTV 규제 완화 조치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당국은 이런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으로 LTV(70%)를 적용하되, 각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기존에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권이나 지역별로 LTV 적용이 들쭉날쭉했다.
또 향후 검사 때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 능력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 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며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을 정밀 모니터링하기 위해 각 중앙회에 여신상시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동일인에 대한 과다 대출이나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 징후를 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체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점 조합은 기존 480개에서 555개로 늘려 감시를 강화한다.
당국은 각 업권 중앙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신협 920개, 새마을금고 1372개)로 전년말 보다 58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