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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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1종목을 최대 25%까지 편입한 공모펀드가 허용된다. 현재는 국채 등 우량 증권을 제외하고는 한 종목당 투자 비중이 최대 10%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모 증권펀드의 재산 50% 이상을 최소 10개 종목에 각각 5%씩 분산 투자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지분 증권과 채권 등 지분 외 증권은 같은 종목으로 보고 비중을 합산한다.
기존 공모 증권펀드가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 시행일 이후 등록되는 펀드의 경우 새로운 분산투자규제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또 10%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받았던 지수펀드도 일정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 종목에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수펀드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펀드에도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펀드는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출시 가능하다. 펀드 등록심사는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