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고기 값 담합 논쟁이 공정위로 번졌다ⓒ뉴데일리 DB
    ▲ 개고기 값 담합 논쟁이 공정위로 번졌다ⓒ뉴데일리 DB


     

    "개고기 적정가격은 얼마일까?" 보신탕용 개고기 가격을 둘러싼 논쟁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번졌다.

     

    1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한 유명 보신탕 가게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전국사육농가협의회(이하 전사협)와 대한육견협회 중앙회를 가격담합 혐의로 제소했다.

     

    이 가게는 "전사협이 사육농가 업주들에게 '협의회의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격을 일괄적으로 담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개고기 공급가가 통상보다 40∼50%나 높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식당 측은 "전사협은 지난달 근당(400g) 6300원을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유통마진이 붙으면서 식당에 공급되는 개고기 가격이 근당 7800원까지 치솟았다"며 "예년 가격(근당 5000∼6000원대)보다 훨씬 비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랑구의 또다른 보신탕 가게도 전사협 등을 공정위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외식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아 보신탕 가게들이 집단제소 운동을 벌이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식용견 사육업계는 지금껏 개고기 가격을 담합해 온 주체는 사육업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들이며 식당들도 이를 방조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사협은 대한육견협회와 전국 개 사육장 간 협의체로 지난해 12월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