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요건 개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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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이 형제 자매 피부양자 요건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이혼한 형제·자매는 자격을 인정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사별은 이혼과 달리 민법상 배우자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므로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사별한 형제·자매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두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라며 "이를 고려하면 생계를 의존하는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단과 복지부는 형제·자매 부양요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혼인 여부라며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별은 이혼과 달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위의 인권 관련 법령 개선 권고를 해당 기관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추가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지만 인권위에서 불수용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