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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업체인 에코로바의 청부 甲질이 빈축을 사고 있다.
에코로바는 자회사인 메아리아웃도어를 앞세워 하청업체와 등산화 6만 켤레 납품계약을 맺은 뒤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이로 인해 납품이 늦어지자 2차 납품분 4만켤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납품업체가 문을 닫자 이번에는 하청업체가 거래하던 중국업체에서 4만 켤레을 직접 납품받아 판매하는 얌체짓도 서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에코로바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지난 2012년 6월 메아리아웃도어로 하여금 한 업체와 등산화 6만켤레 납품 계약을 맺도록 했다. 메아리아웃도어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대금지연과 주문취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하도급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메아리의 경우 매출액과 종업원수가 하청업체 보다 적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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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로바의 본색은 곧바로 드러났다. 1차 납품받은 2만 켤레 대금 4억5900만원 중 2억여원의 지급을 마냥 미뤘다. 납품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발주서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다. 이로 인해 수급업자가 2차 4만켤레(9억5000만원)의 납기를 제때 지키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메일을 보내 발주 자체를 취소시켜 버렸다.
결국 해당업체는 2012년 말 폐업하고 말았다. 메아리아웃도어는 이 업체가 폐업하자 곧바로 2013년 1월부터 중국하청업체와 직거래를 터 절반가격인 4억8000만원에 4만켤레를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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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행태가 편법적인 유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계약당시부터 에코로바의 영업이사가 단가, 납기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의·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코로바의 대표이사는 이건 계약에 앞서 2011년 12월 메아리아웃도어 등기이사직을 사임했으나 2012년 6월에 체결한 발주예정서에는 최종 결재권자로 서명까지 했다. 에코로바 지분 68%를 갖고 있는 대표이사는 메아리아웃도어의 지분도 63.3%나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형식적 하도급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유사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장 하도급을 통해 발주를 취소하거나 대금을 늦게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