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총서 정관 개정, 영업구역에 '경기도' 추가
  • 대구은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세종시, 경상남·북도 외에 경기도에도 출점이 가능해져 사실상 '전국구' 지방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대구은행은 현재 전략기획팀(TFT)을 구성해 타깃 고객을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진출전략을 수립중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인구 밀집지역 등 우선 진출지역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리스크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출점할 계획이다.

    창립 이래 48년간 축적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적극 활용,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시중은행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0년 이후 경기도로 전출한 대구·경북 지역민 수는 약 50만명에 달하지만, 대구은행 영업점이 없어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영업구역에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일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진출로 DGB생명, DGB캐피탈 등 계열사들과 연계한 그룹 네트워크 구축,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DGB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