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거래 활성화방안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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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은행과 첫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수용, 내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을 대면 확인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IT산업 발전 등을 감안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안, 화상 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안성이 부족한 부분은 공인인증서나 음성안내서비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2차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가 내달 중 유권해석을 내리면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이르면 내달중, 늦어도 6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