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는 금융사고 등 각종 사고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지역 농협에 대한 '수시 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12일 농협에 따르면, 수시 감사제는 전국 지역 농·축협 본점과 지사무소를 대상으로 경제사업장 등 취약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지난달 말 감사업무 '순회 감사' 담당자 67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월 1회 이상 농·축협 업무처리 과정에서 내부 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재금·재고품 등 현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등을 감사한다.

    2년 주기로 하는 정기 종합감사와 더불어 순회 감사를 병행, 지역 농·축협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김사학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 "기본적인 내부 통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 고객과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농·축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