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도 2년 연장

  •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17년 3월 말까지 분기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계속 제한된다.

     

    또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2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고시한 3가지 규제가 2015년 3월 말에 일몰 됨에 따라 이를 2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3가지 규제는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50%),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ㆍ일임ㆍ신탁 편입 제한,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등이다.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은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증권사 등이 일선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 수익률이 높은 비계열사 상품보다 계열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규제였다.

     

    일선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판매할 수 없고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를 편입하는 행위 역시 2년간 더 제한된다.

     

    계열사 투자부적격 회사채·CP 판매가 제한되면 기업 자금조달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러 한계 기업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은행대출 대신 '시장성 차입금'이라 불리는 회사채와 CP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량 등급 회사채와 비우량 등급 회사채 사이 양극화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 계열 금융사를 통해 계열사 간 펀드판매, 변액보험·퇴직연금 운용 등을 집중시키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도입한 규제였는데, 아직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