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제기구 등 항공안전 우려 지정시 신규 취항 및 운행 제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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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여객기 안전 규정 강화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여객기 안전 규정은 강화하고, 소형기와 항공 레저사업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로부터 항공안전 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항공사나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업체의 신규 취항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마련했다. 이미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 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해당 규정이 국토부 '훈령'으로 있었지만 이를 시행규칙에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응급의료헬기 조종사(5대·조종사 20명)에 대해서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도록 했고,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때는 적절한 교육과정과 강사를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소형기나 항공 레저사업과 관련해서는 항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미국)로부터 형식증명(항공기 기술기준 적합 검사)을 받은 소형항공기(5700㎏ 이하)를 수입할 때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해 65만∼1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 기간도 두 달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가 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등 3개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해서 등록할 경우 자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로써 경량항공기 사업자라면 자본금이 현행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줄이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사업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월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