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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크게 늘어났다.
대부업체의 잇단 폐업은 제도권 서민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공급이 줄면서 지하 금융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694개로 지난 2010년 말의 1만4014개와 비교해 37.9% 줄었다. 연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2488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326개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업계는 2002년 연 66% 상한금리를 설정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된 대부업 시장이 다시금 지하시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부업 상한금리가 점차 낮아지면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소형 업체들이 스스로 영업을 접는다는 것.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점차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07년 10월에 49%로, 2010년 7월에 44%로, 2011년 6월에 39%로. 지난해 4월에 34.9%로 조정됐다.
연 34.9%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일몰로 종료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일몰 종료 후에 이 금리상한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형 대부업체와 달리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연 16~17%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영업한다.
연체율이 높은 대부업 특성상 법정 상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에 2차례에 걸쳐 상한금리를 낮추면서 지하로 잠적하는 대부업체가 많아졌다.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10년 769곳이 줄었지만 2011년에는 감소폭이 1526곳이나 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2012년에 1593개, 2013년 1568개가 사라졌다. 지난해에는 632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초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부중개업이 위축되면서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대부업계의 위축은 신용도가 좋지 않은 서민들이 마지막 제도권 금융 영역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여기서 밀려난 서민들은 결국 법정 이자율이 무시되는 불법 사금융의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대부업체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해당 고객도 이런 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다.아직도 불법 사금융 시장에선 '하루 1%(연 365%)'와 같은 불법 대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도권 시장에서 사라진 중소형 대부업체의 상당수는 신종 유사수신 업체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이 유사 수신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사례는 2012년 65건에서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