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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비에 환원하지 않고 무려 4천억원의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고 이를 사돈기업에 출자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대학이 적발, 사학 역사 최초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화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원고 채종국 씨를 포함 수원대 학생 28명이 수원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원대는 2013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 22명에게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총 264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27일 수원대 교수협에 따르면 최초 소송 제기 시 원고 학생은 88명에 달했으나, 학교 측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일부 학생이 소송을 취하해 28명의 학생만이 공익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8명의 학생 중 6명의 학생에 대해 "2013년도 이후에 입학했기에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된다. 2013년도 수원대 등록금 환원률이 교육부 지표를 충족했다는 판결이었으나, 실제로 이월금은 300억원 가량 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대 학생 88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용처 불명한 적립금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해 수원대 총장 이인수 총장·학교법인 이사장 최서원·고운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지난 2013년 7월 15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가 지난 4월 24일, 2013년 이후 수원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제외한 원고 학생들에게 1인 1학년당 30만원 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것이다.
수원대 학생들은 "수원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정 수준의 수업·실습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고,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업·실습 환경을 제공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수원대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계연도 3년간 평균등록금환원율은 84.6%로, 경기 남부 타 대학에 비해 최소 25%, 최대 120%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육부는 지난 감사를 통해 해당 기간 수원대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가 평균 0.88%로 수도권 종합대의 평균 2.13%의 반도 되지 않고, 등록금 수입 대비 학생지원비 비율은 평균 0.25%로 수도권 종합대 평균 2.79%의 반도 안 돼 총장 경고 차원 이상의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및 학교법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원대는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해 907억원의 이월금을 증가했으며,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약 670억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 2013년 기준 3천2백억원을 적립했다.
뿐만 아니라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지난해 2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 부당,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총 33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들의 누적 적립금은 11조8171억원에 달한다. 용처 불명한 적립금을 둘러싼 사학비리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며 과도한 적립금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원대 측은 등록금 환급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수원대 판결에 따라 3천억원대 적립금을 두고도 교육여건을 만족치 않은 청주대에도 등록금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청주대 적립금은 2928억원이었으며 이는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6위, 지방대학 중에서 1위인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