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 15일에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못박아 증권사, 시스템 정비 및 증거금률 변경에 고민
  • 금융당국이 오는 6월 중 예정대로 주식 일일 상하한가 폭을 상·하한가 각 15%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증권가도 관련 시스템과 제도정비에 분주하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각 증권사들은 새 가격제한폭 적용이 가능하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의 시스템 수정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최근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연일 하한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의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내츄럴엔도텍 문제가 가격제한폭 확대 방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 각 증권사 역시 이에 대한 준비를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코스닥 시장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며 정부가 가격제한폭 확대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시장 일부에서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내츄럴엔도텍은 경영진의 모럴헤저드 문제일 뿐 가격제한폭 확대 방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빠르면 4월 중 가격제한폭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증권사들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해 6월로 연기한 만큼, 더 이상 제도 시행을 미루기는 힘들다"며 "시행 시기를 조율한 만큼 6월 중 시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당국이 제시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촉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화면별 설정값 변경, 거래소 시스템과의 연동, 투자자들에 대한 공지 등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 당국이 시한을 정해준 만큼 이를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스템 정비와 더불어 증권사들이 안고 있는 큰 고민 중 하나는 증거금률 문제다.

     

    가격변동폭이 확대되면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 신용거래의 위탁증거금률을 올려야 하지만 투자자의 반발로 수익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쉽게 방침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주식매수대금이나 유가증권을 빌려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투자 방법 중 하나로, 증권사의 중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시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금률을 인상했다가 경쟁사들에게 고객을 빼앗길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변동성이 확대되면 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증권사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증거금률을 높이거나 자금 회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가운데 마진콜(추가 담보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담보비율에 도달했을 때 해당일 이틀 뒤(D+2)에 반대매매에 들어갔던 것을 하루 앞당겨(D+1) 반대매매하는 방식으로 반대 매매일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증권사들은 주가하락으로 부족해진 담보비율을 채우기 위해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할 때 D+1일에 15%를 적용해 반대매매를 하고, 이후에도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D+2일에 30%를 적용해 반대매매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거래가 증권사에 쏠쏠한 수익을 안겨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비율을 홀로 과감히 조정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