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게임 적용 2년간 제외... "유료 콘솔게임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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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대상이 현행과 같이 PC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며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게임물적용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른 중독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청소년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