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원까지 돈 더내고 택시 잡을 수 있는 기능에 문제 제기돼현행법 상 부당한 요금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사위 유권해석 예정
  • ▲ ⓒT맵택시
    ▲ ⓒT맵택시
    손님이 택시를 잡기 위해 먼저 '따블'을 외치는 것은 불법일까 아닐까.

지난달 SK플래닛이 출시한 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 T맵택시의 '추가 요금 설정'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 상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승객이 스스로 한정된 금액 내에서 추가 요금을 결정, 택시를 부르는 것인 만큼 이를 제재하게 된다면 또 다른 비슷한 문제로도 논란이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플래닛이 경쟁사 콜택시 앱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선보인 '추가 요금 설정' 기능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 요금 설정'은 승객이 T맵택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를 때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요금을 더 주겠다고 제시하는 기능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미터기가 안내하는 요금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대나 장소에서 승객이 자발적으로 웃돈을 제시, 택시 배차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다. 

하지만 이 기능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를 위반했다는 소지가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10일, 20일 순으로 제재하며 심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측은 해당 서비스 출시 전 외부 법무 자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조언 하에 출시했으며, 승객 자의로 내는 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시 전 서울시에 사전 설명도 진행다고 밝혔다. 

SK플래닛 관계자는 "호텔에서 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을 때 사전에 팁을 남겨두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추가 요금 수준 역시 평균 택시요금을 고려, 이를 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사들이 추가 요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속 승객 콜을 거부하면 콜 배정을 줄이는 방식을 적용했다"며 "그럼에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역 택시를 관리하는 서울시는 추가 요금 설정 기능에 대한 불법 소지에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운전기사가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팁 개념으로 주는 것이라면 부당요금이 아니라는 해석과, 택시 이용 전에 T맵택시 앱을 통해 미리 추가 요금을 정해두고 요구한 경우로 보고 부당요금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요금을 가지고 소비자를 탓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되는 만큼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T맵택시가 추가 요금을 정해두고 요구하게 되면 승객들은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며 "승객이 원해서 지불하는 것이자, 택시를 잡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시는 관련 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판단을 넘겼으며 국토교통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며 통상적으로 안건이 올라오면 한달에서 두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법사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담당자는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용 검토 후 회의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면 그때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새로운 기술이 나옴에 따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으로 풀이되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