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국이 합계출산율 1.19명을 기록하는 등 초 저출산 국가로 분류됐지만 기혼자 및 자녀부양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독신자의 실효 소득세율은 2013년 기준 평균 소득의 50~250% 구간에서 0.9~13.0%였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OECD 가입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7.3~22.4%로 최대 10.3%p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근로자가 전체 평균의 250%를 번다면 한국에선 각종 공제를 받은 이후 소득의 13%를, OECD 평균으로는 22.4%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얘기다.

    또 OECD 가입국들의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세 부담률 차이를 한국보다 더 크게 뒀다. 한국에서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0.2~0.6%p 차이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1.7~2.9%p였다. OECD 가입국들은 소득 수준이 같다면 독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지운다는 의미다.

    2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비교하면 자녀 부양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혜택은 한국과 OECD 가입국들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OECD 가입국 가운데 선진국은 자녀수당 명목의 현금 보조로 2인 가구와 4인 가구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안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지만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OECD 회원국들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충분히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