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이인수 총장, 신한은행서 받은 기부금 50억 받아
사돈기업인 TV조선에 투자 혐의로 시민단체·교수협의회이 고발했으나
"이인수총장, 소환조사조차 없어 檢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 논란 확산
  • ▲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연합뉴스
    ▲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연합뉴스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총장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박 전 총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뇌물수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다.

    특히 박 전 총장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중앙대의 영업 잔류를 조건으로 100억가량을 기부받은 뒤 일부를 교비로 쓰지 않고 따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검찰은 이를 중앙대가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지급할 법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꼼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총장의 구속여부는 이번 주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현재 학교 측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중앙대 관계자는 "저희도 검찰 측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 측의 발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한 신한은행에서 받은 기부금 50억을 사돈기업인 TV조선에 투자한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교수협의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총장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아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박 전 총장의 영장청구로 만연하는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으면서 각 대학에 대한 수사의 향방에 함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