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사업자에 특정 보험상품 판매로 수익 기대... "보험사, 채널 확대도"
  • ▲ 보험연구원 보고서 표지.ⓒ보험연구원 제공
    ▲ 보험연구원 보고서 표지.ⓒ보험연구원 제공



    공인중개사가 특정 보험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된다. 시장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익성을, 보험회사들 역시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보험연구원은 10일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의 장점을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이동통신사 대리점처럼 비보험 사업자에게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주택종합보험 판매·전제품판매점의 AS보험 판매 등이 그 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종보험대리점은 수익성 악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추가 수입원을 제공하면서,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시장을 키우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은 통합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의무보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건설공사보험 등 60여 개의 의무보험을 20여 개의 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나,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가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이 의무보험을 판매하면 보험 계약자의 보험가입 상태 유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의 가입 상태 유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담당한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정착을 위해 보험회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을 선택 조항으로 추가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산망을 보험 업무에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