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래부 통해서만 사업정지 가능…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
앞으로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사업정지 명령을 직접 내리거나, 이를 대신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진행된 제19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재를 받는 통신사업자 역시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기도 했으며, 장기간의 사업정지는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친 후에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