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표적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도 5년간 담합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자료=공정위
    ▲ 대표적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도 5년간 담합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자료=공정위

     

    썬연료·썬파워·맥스 등 부탄가스 제조업체들이 5년간 출고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당 1000원, 28개들이 2만1000~2만4000원대의 엇비슷한 가격은 짬짜미 결과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태양·세안산업·맥선·닥터하우스·OJC·화산 등 6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5개 업체와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산은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한데다 담합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고발은 면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양(160억1400만원) △세안산업(90억1300만원) △맥선(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17억4200만원) △OJC(8100만원) △화산(5200만원) 순이다.

     

  • ▲ 부탄가스 제조업체 점유율 현황ⓒ자료=공정위
    ▲ 부탄가스 제조업체 점유율 현황ⓒ자료=공정위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6개사는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가격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탄가스 출고가격에 대해 담합했다. 태양과 맥선, 닥터하우스 3개사의 사장단은 모임을 통해 가격 합의를 결정한 후 지속적으로 영업임원들을 시켜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를 조율해 왔다.

     

    원자재가가 오를 때는 인상분 대부분을 출고가격에 반영하고 내릴 때는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2007년 12월과 2008년 3월, 2008년 6월과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 등의 시기에 이들의 가격담합에 따라 부탄가스 출고가는 40~90원씩 올랐다.

     

  • ▲ 부탄가스 제조업체 점유율 현황ⓒ자료=공정위

     

    반면 원재가가 하락한 2009년 1월과 2009년 4월에는 6개사 제품의 가격이 일괄 하락했지만 인하폭은 20~70원에 그쳤다. 세안산업과 OJC는 각각 태양과 닥터하우스의 자회사로 담합에 합류했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썬연료·썬파워 등을 생산·판매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닥터하우스와 OJC는 메가2006·에이스 등의 부탄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휴대용 부탄가스는 대표적인 서민품목"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